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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1 2014고합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제6회 동시지방선거 C교육감 D 후보의 E시 선거연락소장을 맡고, 같은 해

5. 20. 13:13경 F에 있는 위 D 후보의 E시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약 500명에게 ‘C교육감 D 총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D 후보 및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E시의회 나선거구 후보 G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선거구 확인 보고)

1. 고발장, C교육감선거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인적사항 파악, 각 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선거연락소장 교체신고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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