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금융기관들과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보증채무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채권금융기관들과 재무적 곤경에 처한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채무조건을 완화하여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일부 채권자들인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합의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원의 관여하에 전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효력을 갖는 화의법상의 화의와 동일시할 수 없어 여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한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는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성)
피고보조참가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6. 29. 원금 30,000,000,000원, 이자 9,000,000,000원(이자율 연 15%)의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사채권자, 보험가입금액 39,0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사채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참가인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의 경영악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 12. 31.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채를 포함한 보증회사채의 경우 원금은 보증기관과 보유기관이 상호협의하여 만기일에 연장 또는 차환발행하되, 2000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지급한 후 액면금액의 46.65%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만기전 이자의 적용금리는 연 11%로 하되, 당초 약정금리가 적용금리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보유기관에 대신 지급하며, 이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은 소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2000. 9. 28. 피보험자인 증권예탁원에게 금 4,8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금 32,8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참가인과 원고는 위 구상금채무 중 일부와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또한 참가인은 위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이자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839,130,437원을 모두 지급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채권금융기관들과 재무적 곤경에 처한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채무조건을 완화하여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일부 채권자들인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합의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원의 관여하에 전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효력을 갖는 화의법상의 화의와 동일시할 수 없어 여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한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는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원심은, 원고는 주채무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이자 중 연 11%를 초과하는 잔여 4%의 이자 금 1,010,869,563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1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효과는 위 피고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한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면서 지게 된 주식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참가인의 동액 상당 구상금채무가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출자전환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금전의 만족을 얻은 때에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구상금채무가 소멸된다거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신주의 시가평가액에 상당하는 구상금채무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