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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427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되어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2인)

피고,상고인

삼양축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의 취지,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되어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281 판결 , 2004. 7. 22. 선고 2004다125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 한다)는 2003. 7. 11.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기존의 화의조건보다 상환기일을 더 유예하고 이율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채무재조정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은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화의를 전제로 화의조건을 삼양식품에 유리하게 일부 조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화의의 효력이 소멸하여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화의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의조건으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그 부분 채무가 소멸하고, 면제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는 그 이후 주채무와는 독립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들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삼양식품이 삼양식품의 화의조건에 따른 화의채무를 전부 재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화의채무는 새로운 채무로 변경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주채무 소멸의 효력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적 화의계약의 본질 및 화의인가결정의 효력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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