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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475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C지역주택조합이 2013. 12. 20. 이 법원 2013년 금제3838호로 공탁한 돈 2억원의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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