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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8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논노상사는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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