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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47535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2016가단147535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C지역주택조합이 2013. 12. 20. 이 법원 2013년 금제3838호로 공탁한 돈 2억원의

출급청구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관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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