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47535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2016가단147535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C지역주택조합이 2013. 12. 20. 이 법원 2013년 금제3838호로 공탁한 돈 2억원의
출급청구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