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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405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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