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1561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 법원 2014. 12. 12. 접수 금제4696호 공탁한 공탁금 총액 114,3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 법원 2014. 12. 12. 접수 금제4696호 공탁한 공탁금 총액 114,37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