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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5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의 농장에서, E 소유 화천군 F 토지에 교량을 건설해 주기로 E과 약정하면서 ㈜G 대표이사 B로부터 ㈜G 명의를 빌려 ㈜G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G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 의뢰 확인 증,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4의 2호가 추가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 조항 및 법정형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G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승낙 아래 위 회사 명의로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 ㈜G 이 직접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 면허의 대여 여부 (1) 건설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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