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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69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지상 5 층 규모, 연면적 794.69㎡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 건축 물의 시공자 및 건축주이다.

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연면적 794.69㎡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 건축 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1 월경 위 고양시 일산 동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현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 (2017. 1. 17. 착공신고)”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아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착공신고 현황, 착공신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 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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