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고, 충남 계룡시 C에 신축 중인 건축 연면적 1113.6㎡ 2 종 근린 생활시설 공사의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2016. 5. 30. 서울 특별시장에게 D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E 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등 위 공사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건네받고 그 대가 1,150만원( 대여료 550만원, 산재, 고용 보험료 60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E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충남시 계룡 시장에게 착공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관한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하고 ㈜E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충남 계룡 시장에게 착공신고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I 통화내용)
1. 고발장
1.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의심 사업장 현황
1. 착공신고서
1. 착공신고 필 증
1. 건설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