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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3. 4. 1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아파트 303호를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방학동지점 앞에서, 사실은 G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2012. 11. 1.경부터 오산시 H에 있는 G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5. 3.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9,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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