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7.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E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하는 ‘인천시 부평구 F’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3. 7. 18.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 산곡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I 주식회사 발급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없이 피해자를 속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대출브로커와 나눠가질 의도였고,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 피해자 L에게 “유흥주점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모형헬기 판매사업 실패로 인한 누적 부채가 약 1억 3,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