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20.07.16 2019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9가소2138호 대여금 사 건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9가소2138호 대여금 사 건의 201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