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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20.07.16 2019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9가소2138호 대여금 사 건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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