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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7.05.10 2016가단10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552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와 강제집행비용을 원고가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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