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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0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소25722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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