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0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소25722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소257220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