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20.12.10 2020가단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차전 139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