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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여관에서, 성관계 1회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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