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5. 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으면 1회당 6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E, F, G, H과 위 여관 객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5. 5. 7.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재차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