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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5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자발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고, 치료 의지 및 재범 예방의지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공연 음란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안감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치료 감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치료 감호소장이 작성한 감정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5세 무렵부터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20회 이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과대 망상과 자폐적 사고를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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