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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0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169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박 내 침실과 선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박의 침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선미에서 피해자의 발로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18. 10. 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경부 좌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상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I는 수사기관에서 “침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그 후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선미 쪽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④ I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증인신문절차에서 “현재는 시일이 경과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I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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