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169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박 내 침실과 선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박의 침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선미에서 피해자의 발로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18. 10. 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경부 좌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상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I는 수사기관에서 “침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그 후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선미 쪽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④ I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증인신문절차에서 “현재는 시일이 경과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I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