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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6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은 수사기관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I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점,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함께 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나 H의 진술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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