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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담배를 물자 피고인이 손으로 쳐내면서 얼굴을 스쳤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입간판에 대하여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의 것(증거기록 제76쪽)보다 작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간 폭행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자로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1층 카페 앞에 세워져 있던 조그만 나무 입간판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팔에 맞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임에도 피해자가 먼저 밀쳤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4)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들고 있는 것은 봤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27쪽).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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