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4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거래업체인 일본 B에 납품할 롤러(XFP4055/TK2583) 1대당 21,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총 4대를 주문받았고, 주문서상 롤러의 경도조건은 250~300HB의 범위 내로 되어 있었다.
나. B의 직원 C은 2012. 7. 23. 가공업체인 동산기계에서 황삭 가공(제품의 절삭면을 거칠게 대충 깍는 것)된 롤러 2대(PAR1, PAR2)에 대한 경도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체의 에코팁 경도기가 없어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6. 황삭 가공된 다른 롤러 2대(PAR3, PAR4)에 대하여 에코팁 경도기 검사를 실시하여 경도조건이 주문서상의 요구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4. 황삭 가공된 롤러 2대를, 같은 달 27. 황삭 가공된 롤러 2대를 선적하여 B으로 보냈고, B이 위 롤러 4대에 대하여 정삭 가공(황삭 가공된 제품의 절삭면을 반들반들하게 미세하게 깍는 것)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2. B으로부터 롤러 4대 중 3대(이하 ‘이 사건 반환물품’이라 한다)의 경도 수치가 주문서상의 요구범위인 250~300HB를 초과하여 사용불가로 판정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B에 2013. 2. 4. 롤러 1대, 2013. 4. 10. 롤러 1대, 같은 달 20. 롤러 1대 합계 롤러 3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보냈다.
바. B은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물품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5,340,000원(= 롤러 1대당 가격 21,780,000원 × 3대)에서 납품된 롤러 3대의 고철값 8,412,6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