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108호 있는 C지점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시불상경 군포시 D상가에 있는 C의 거래처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2,983,200원 상당인 갤럭시S3 3대(1대당 시가 994,400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21:30경 위 C지점에서 퇴사 이후 출입문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위 C지점 지점장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갤럭시S3 3대(1대당 시가 994,400원), 옵티머스LTE2 1대(1대당 시가 935,000원) 등 시가 합계 3,918,200원 상당인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9,440,000원 상당인 갤럭시S3 10대(1대당 시가 994,400원)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5.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갤럭시S3 1대(1대당 시가 961,400원)와 갤럭시노트 1대(1대당 시가 933,900원) 등 시가 합계 1,895,300원 상당인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