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 2 층 1,984㎡를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낙찰 이전 위 건물을 임대 받아 ‘E’ 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위 건물 지하 1 층, 2 층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사우나 용 보일러 2대, 방열기 3대, 기계 모터 1개, 에어컨 8대, 수도시설 3개, 러닝 머신 10개, 벨트 마사지기 2개, 롤러 마사지기 1개, 덜덜이 2개, 벤치 프레스 1대, 버터 플라이 1대, 사이클 5대, 레그 익스 텐션 1대, 피 텍스 2대, 덤 벨 1 세트, 꺼꾸리 1대, 힙 업 벤치 1대, 트위스트 1대, TV 2대, 빙 수기 1대, 냉장고 1대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