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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가 때리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자 경찰관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일어서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어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재차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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