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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53583
운전직인건비 재정지원비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직인건비 재정지원비 환수처분의 B에 대한 부분 3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3. 4.경 2011. 6.부터 2013. 3.까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C영업소에서 근무하는 D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D의 임금 등을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합계 77,160,056원을 자진 반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C영업소 E 노선의 직원 D이 정비직 근로자임에도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2009. 8.부터 2013. 12.까지 합계 193,736,183원의 허위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는 이유로 정산지침 제6조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의 2배에서 원고가 자진 반납한 보조금을 공제한 310,312,310원을 2015. 9.분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3회에 걸쳐 차감 지급하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재는 다음과 같다.

2.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정비직 근로자가 운전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부당수급 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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