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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0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석촌역 쪽에서 방이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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