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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와 우회전한 후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삼성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125씨씨 푸마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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