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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1: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못 골 사거리 앞에 이르러 안양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 신호 시 유턴을 허용하는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 좌 신호에 따라 4 차로로 오산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5. 11:17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증거 목록 순번 17번의 ‘G’ 는 오기이다.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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