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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31227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대표청산인 소외 D이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68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의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청산인 개인의 면책결정만으로는 법인인 피고 B의 이 사건 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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