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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5001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82,746원 및 그중 31,066,21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 B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B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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