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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98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92,778원 및 그 중 30,905,478원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청구원인은 인정하지만 대표청산인 C이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232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아닌 법인인 회사에 청구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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