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63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83,059원 및 그 중 64,731,239원에 대하여 1996. 9. 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3505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C은 C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C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인데, 대표자에 대한 면책으로서 법인 채무의 면책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