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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233%)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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