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