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