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203%)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