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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56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죄로 최근 10년 이내에는 2004년 및 2007년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의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앞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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