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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5. 1. 25.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5. 2. 중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 1. 25.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원심이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2. 중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원심은 판결문 제5쪽의 “1. 2015. 2. 중순 필로폰 매도의 점”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H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구해온 필로폰을 공동매수의 취지에 따라 H에게 분배해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상세히 설시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5. 1. 25. 필로폰 수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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