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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48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13,923,7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5...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각 2014. 3. 7.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각 13,923,72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13,923,7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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