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설립될 당시 최초 대표이사였던 G의 처이고, 피고인 D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H의 동생인바,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F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자신들이 F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 ‘F의 총 주식 100,000주 중 30,000주씩을 피고인 A, B이, 10,000주씩을 피고인 C, D과 I, J이 각 보유하고 있고, 이는 F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② ‘2012. 8. 9. 10:00 F의 총 주식 100,000주를 보유한 주주 6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다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F의 대표이사 K,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 감사 O을 해임하는 안건, F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B을, 감사로 C을 각 선임하는 안건, F의 정관 중 본점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의장 사내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만들어 둔 F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사내이사 B’, ‘감사 C’이라는 기재 옆에 각 피고인 B, C의 인장을 날인하고, ③ ‘F의 본점은 경기도 연천군 내에 둔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F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문서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만들어 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