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서와 준공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 등 작성에 F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공사 수주 담당인 D로부터 위 회사가 수주한 E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자기 책임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위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인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사문서위조 (1) 2009. 7. 2. 부산 강서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대표 I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납품 설치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의 “(주)C 대표이사 F”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하고, (2) 2009. 8.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J으로 하여금 K 대표 L과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수급인 란의 “상호: C(주), 성명: F”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케하고, (3) 2009. 9. 24.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소속 직원인 N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준공내역서에 찍을 C 대표이사 F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 F의 인감도장을 파게끔 의뢰를 해 둔 다음,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