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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6190 (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D 상가 2층 E호(9.03㎡)를 인도하고,

나. 585,62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상가 2층 E호(9.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임료 월 20만 원, 계약기간 2017. 6. 30.까지(1년)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월 임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2018. 4.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여 그 뜻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건물의 연체관리비 1,185,62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체납한 임료 24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 등 3,585,620원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585,620원(이를 초과하는 부분 배척)을 지급하고,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도에 녹물이 나오는 등 운영회의 방해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실에서 단전조치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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