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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0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판시사항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이순덕외 12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7447호 등기)피고 이순덕은 전 소유권의 2/22지분, 동 성동수는 6/22지분, 동 성창수, 성연흥, 성철수는 각 4/22지분, 동 성수경, 성동희는 각 1/22지분에 관하여 1942.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884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하산기치명의)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전 소유권의 1/2지분(함근완 명의)에 관하여, 피고 송갑순, 함희자는 위 지분권의 각 2/13지분, 동 함희남은 위 지분권의 6/13지분,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위 지분권의 각 1/13지분에 대한 1968. 10. 17.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708호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소외 고도홍익, 동 백 묘자에게 피고 이순덕은 전 소유권의 2/22, 동 성동수는 전 소유권의 각 6/22, 동 성창수, 동 성연흥, 동 성철수는 전 소유권의 각 4/22, 동 성수경, 동 성동희는 전 소유권의 각 1/22지분권에 대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동 부동산중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박노철에게 피고 송갑순, 함희자는 각 2/13, 동 함희남은 6/13,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각 1/13지분권에 대한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이순덕, 성동수, 성창수, 성연흥, 성수경, 성동희, 성철수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1938.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43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중 1/2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외 박노철에게 피고 송갑순은 2/13지분, 동 함희남은 6/13지분, 동 함희자는 2/13지분,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각 1/13지분에 관하여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 송갑순, 함희남, 함희자,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이하 피고 송갑순 외 5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이순덕, 성동수, 성창수, 성연흥, 성수경, 성동희, 성철수(이하 피고 이순덕 외 6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6(각 호적 및 제적등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피고 송갑순 외 5인과의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이순덕 외 6인과의 사이에는 원심증인 양락동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5, 6, 8호증(등기권리증), 갑 제7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2-5(영수증), 갑 제9호증의 1, 3(등기신청서), 2(위임장), 갑 제10호증의 1, 3(등록세 과납환부청구서) 2(위임장), 4(등록세 과납증명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박노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1927. 3. 9. 등기번호 제4187호로서 소외 임건호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7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달 28. 소외 엄기영 명의로, 1938. 3. 3. 소외 망 성기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를 제1등기라고 부른다), 한편 위 소외 망 성기철은 그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라는 이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한 별도의 등기번호 제7447호의 등기부에 위 같은등기소 1942. 8. 18. 접수 제7844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같은 날로 소외 고도홍익과 소외 망 평소만차랑의 2인 명의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평소만차랑의 지분은 1947. 6. 9. 소외 백묘자에게 1942. 5.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소외 성연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한편, 위 소외 고도홍익의 지분은 1968. 5. 29. 소외 성하용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거처진 다음 1968. 10. 17. 소외 망 함근완과 소외 박기철 2인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를 제2등기라고 부른다), 위 소외 망 함근완은 1974. 8. 4. 그의 소유지분권을 위 소외 박노철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 박노철은 같은달 5. 자기의 지분소유권과 위 함근완으로부터 매수한 위 지분소유권을 그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모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제석에게 금 6,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 함근완은 1976. 8. 2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송갑순과 미혼의 딸인 동 함희자가 각 2/13, 장남인 동 함희남이 6/13, 출가녀인 동 함희경, 함희순이 각 1/13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성기철은 1950. 10. 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인 소외 망 성만용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그 또한 1961. 1. 22.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이순덕이 2/22, 그의 장남인 피고 성동수가 6/22, 아들인 피고 성창수, 성연흥, 성철수가 각 4/22, 출가녀인 피고 성수경, 성동희가 각 1/2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박제석은 1977. 3.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이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조병진, 임윤빈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중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제2등기부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박노철과 소외 망 성기철로부터 순차 이전을 받은자들의 각 전자를 대위하여 위 성기철의 상속인들인 피고 이순덕외 6인과 위 박노철을 대위하여 위 함근완의 상속인들인 피고 송갑순 외 5인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주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최종매수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중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소외 고도홍익, 백묘자 및 박노철에게 각 예비적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의 위 주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한번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동일인 명의로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새로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호 판결 참조) 위 유효인 선행등기의 말소 및 동일인 명의의 후행등기로서 무효인 위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의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번호 제7447호에 의한 소외 망 성기철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전등기(제2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2중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망 성기철의 상속인인 피고 이순덕 외 6인에게 위 소외 망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외 함근완의 상속인인 피고 송갑순 외 5인에게 소외 망 함근완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와 위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등기부인 위 등기번호 제4187호에 기하여 소외 망 성기철의 상속인인 피고 이순덕 외 6인은 소외 “고도홍익” 동 백묘자에게 194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위 부동산에 관한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망 함근완의 상속인인 피고 송갑순외 5인은 소외 박노철에게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최후매수자인 소외 망 박제석의 상속인들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2중 등기(제2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홍석제 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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