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264;공1989.12.15.(862),1778]
판시사항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12.17. 자로 망 소외 1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1은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70.9.6. 이미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와(소외 2는 그 뒤인 1979.5.10. 사망하였다)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망 소외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소외 망인이 사망 후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그 생전인 1970년경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동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권리자를 위 소외 1로 한 보증서를 받아 구례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였고, 구례군수가 그 사실을 공고하는 등 그 절차가 진행 중 같은 해 9.6.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인 피고들은 구례군수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특별법상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과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10.26.선고 88나112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