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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7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7.경 피고가 신축한 제주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분양업무를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분양대행 위임하기로 정하고, 을은 아래의 각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② 갑은 분양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절차를 협조하고, 분양사무실과 모델하우스를 을이 사용하도록 한다.

③ 을은 분양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등을 부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양대행 용역기간 및 건물관리 책임 의무) ① 분양대행 용역기간은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② 필요에 따라 용역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양대행 수수료) ① 수수료는 세대 당 일금 13,000,000원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부가세 별도) ② 지급방법은 계약금 입금 배율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50%, 중도금 및 잔금 입금시 5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4. 을이 관련 법규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안내 또는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 을의 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계속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마련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시작하여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팜플렛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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