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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23458
용역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용인시 처인구 E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및 미임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임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4. 1. 위 계약에 대해 계약 조건 등을 일부 수정하여 분양 및 임대대행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위 두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둘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부기하여 특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본부장 3명을 채용하였고, 각 본부장은 각각 수명의 팀장을 보유, 관리하였으며, 각 팀장은 수명의 팀원을 보유,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소외 F은 위와 같이 구성된 3개 본부 중 3본부의 본부장이었고, 피고는 3본부 산하 팀장이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당세대의 계약금 입금시 50%, 잔금 납부시 50%를 지급하거나(이 사건 2017. 1. 23.자 용역계약), 분양계약 해당세대의 계약금 입금시 60%, 잔금 납부시 40%를 지급하기로 하되,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계약금 입금시 7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분양계약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입금시 분양대행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수수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2017. 4. 1.자 용역계약), 원고는 분양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발생한 경우 소외 회사에게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차회 수수료 지급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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