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2019. 9. 11.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9. 9. 23.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20. 1.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일시에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